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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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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당의 예산 운영 과정에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당이 당헌과 당규를 통해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심의할 전담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당원이 정당의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 정당 내 당원참여예산제도 도입 및 당헌·당규 명시 의무화
  • 당원참여예산제도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전담 기구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당원은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정당의 정책 입안 및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 활동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당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정당은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와 조직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함. 이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 환경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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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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