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고 투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이상으로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용지가 부족할 때의 대응 절차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투표가 늦어질 경우 투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끝난 뒤에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여 선거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선거구별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이상으로 확보 의무화
- 투표용지 부족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신설
- 투표 지연 시 투표 시간 연장 근거 마련
- 모든 투표소 투표 종료 후 개표 개시 원칙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용지의 작성 기준,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 투표용지 부족 시의 대응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거의 신뢰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며,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5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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