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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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학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이 있는 건물 주변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학원 건물 경계선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
-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 예방 및 교육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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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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