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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한 섬 주민들에게도 확대 지급하려는 법안입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섬은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서검도, 미법도, 교동도입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도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 7개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접경지역 도서 간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섬도 서해 5도와 같은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ㆍ말도ㆍ서검도ㆍ미법도ㆍ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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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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