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업무 수행을 돕고 전문가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료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법경찰관의 면책 규정 마련 및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화
  • 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도입
  • 임시조치 청구 가능 대상에 의료인 등 전문가 포함
  • 경찰청장의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요구 및 면담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는 2018년 28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 2,738건, 81.3%)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 3,119건, 82.7%)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특히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동조치 및 사후조치 실효성 부족,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미비, 부처간 업무 공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사건 처리상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ㆍ제11조의3 신설 및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5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