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2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지키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처벌 규정은 있지만, 이를 강제로 바로잡게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위반 범위를 넓히고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를 새로 도입합니다. 또한,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계획 준수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구단위계획 위반 행위 범위 확대 및 유지관리 의무 신설
- 위반자 처벌 범위 확대
- 시정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1회성의 벌칙 외에 이행강제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물 건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후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54조제1항)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안 제54조제2항 신설)하며, 위반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4호)하려는 것임.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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