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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집의 급식 관리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어린이집이 급식 시설과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러한 급식 시설 설치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 사고를 방지하고 영유아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급식 시설·설비 설치 및 영양사 배치 의무 법제화
  • 어린이집 급식 시설·설비비 및 영양사 인건비 국가·지자체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에 어린이집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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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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