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5
고가도로 아래 공간에 사무실이나 창고 등을 설치할 때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허가를 제한합니다.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가도로 아래 공간을 활용할 때 주민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안전사고나 도시 미관 저해 시 고가도로 아래 점용 허가 제한
- 도로관리청의 시설물 실태조사 및 보완·개선 명령 권한 신설
-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점용 허가 우선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고가도로 노면 밑에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2010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에서 교각 밑 화재로 인하여 3개월 동안 교통이 통제되고 약 2,2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행법령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고, 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화재 및 붕괴ㆍ범죄 행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현재 교각 밑에 설치된 대부분 시설물도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고가도로 교각은 소음ㆍ방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단절을 크게 야기하는 만큼, 교각 밑에는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 실시, 보완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도로관리청은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유허가를 신청한다면, 우선적으로 점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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