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폭염이나 한파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폭염이나 한파로 위험이 예상될 때 시·도지사가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작업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이나 임금 감소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했습니다.
- 폭염·한파 시 시·도지사의 작업 중지 권고 권한 신설
- 작업 중지로 인한 영업 손실 및 임금 감소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이나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에 걸리거나 숨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염과 한파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함. 이에 폭염ㆍ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될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 등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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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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