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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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는 임대 조건이 까다로워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가진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를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의 임대 허용
-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용지 임대 근거 마련
-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의 경우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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