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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고 공정한 거래를 돕기 위해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 마련
  •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및 공정한 거래 질서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제정,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기술거래 활성화와 외부 협력 확대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하여 실효적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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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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