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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원이 심각한 질병을 앓을 때 학생 보호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교육 활동이 어려울 경우, 학교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교원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발생 시 보고 의무 신설
  • 학교장의 교육감 보고를 통한 학생 보호 및 교육 환경 개선
  • 공교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런데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 학생에 대한 보호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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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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