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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민이 가입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4년 더 연장하여 2029년 말까지 유지하고자 합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일정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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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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