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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의약품 불법 광고를 발견해도 관계 기관에 알리는 절차만 있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광고 삭제와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국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의약품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 및 차단 요청 권한 신설
  • 국민 건강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한 통관 보류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약품등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다 신속한 불법광고 차단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이 통관되기 이전에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약품등에 대한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7항 및 제69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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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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