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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등을 위해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맡은 법관, 검사, 경찰에게 출석을 요구하면 사법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는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진행 중인 형사재판 및 수사 담당자의 국회 출석 요구 금지
  •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의 국회 증인 출석 대상 제외
  •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 절차의 독립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담당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국회에 출석 요구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법관이나 행정부인 검사ㆍ사법경찰관리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법관ㆍ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을 형사재판이나 수사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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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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