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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만 있고,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업종별 맞춤 교육이나 실습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도록 책무를 명시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정부의 안전보건교육 관련 책무 신설
  •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ㆍ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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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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