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면세 농산물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 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 공제 혜택은 2026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이 공제 혜택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연 매출 2억 원 이하 음식점 대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 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ㆍ인건비의 상승, 경기둔화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 등으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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