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현재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에 신체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아동의 낮은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타민D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취약계층 아동 대상 통합서비스에 신체활동 지원 추가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야외활동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에는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체활동 지원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하며, 10대 아동의 비타민D 결핍률은 약 70∼80%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야외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및 제3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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