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다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물을 분양하지 못하게 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및 가처분 제도 도입
- 동물학대 전력자의 동물 분양 제한 규정 마련
- 유죄 판결 전 학대 동물에 대한 신속한 격리 근거 마련
- 동물보호센터 운영 의무화 및 사육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재학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동물을 신속히 보호ㆍ격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동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사육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분양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ㆍ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1항 단서,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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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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