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무위원 등 일부 공직자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이 주요 공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에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외교관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실시
- 주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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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 2026.05.0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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