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정수소 지원 규정은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정수소 관련 사업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청정수소 관련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명시
  • 청정수소 사업 수행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근거 마련
  • 청정수소 생산 부담 완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 저장ㆍ운송ㆍ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