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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수강료 부담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이용권을 지급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학생 대상 방과후 과정 이용권 분기별 지급
  • 공교육 책무성 강화 및 학부모 수강료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과후 과정 수강료는 대체로 학원보다 저렴하나 비싼 경우도 있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및 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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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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