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관련 기관에만 우편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할 구역 내 주민이 원할 경우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게 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 제공 대상 확대
- 관할 구역 내 주민의 정보 송부 신청권 신설
- 우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정보 제공 방식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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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 2024.06.28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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