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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인권재단은 국회가 이사를 추천해야 운영될 수 있는데, 여야의 추천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추천이 늦어질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접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 추천 이사가 임명되기 전날까지이며,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국회 추천 지연 시 통일부 장관의 임시이사 직권 임명 근거 마련
  • 임시이사 임기를 국회 추천 이사 임명 전날까지로 제한
  • 임시이사 임기 상한을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단,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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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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