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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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정부나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국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안건 심의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국회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자료 수집 권한 확대
- 국회사무처 공무원을 통한 현장 조사 및 서류 열람 근거 마련
-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 강화 및 안건 심의 내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함)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서류등 제출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은 해당 서류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에 그치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가 서류등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 등 국회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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