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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로와 양식업 소득에 적용되는 연 5천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 소득 전액을 비과세로 전환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그동안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천일염 생산 소득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돕고 업종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어로 및 양식업 소득에 대한 연 5천만 원 비과세 한도 폐지
  • 어로 및 양식업 사업소득 전액 비과세 적용
  • 천일염 생산 소득을 비과세 대상 사업에 신규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ㆍ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어로ㆍ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당 한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천일염생산업은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간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하고, 천일염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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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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