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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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료원은 경영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지방 재정이 부족해 운영비 마련이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 보조 근거 신설
- 지방 재정 부족 문제 완화 및 지역 공공의료 안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 등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운영비 국고보조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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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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