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받는 보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보훈 대상자 간의 보상금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지자체별 보상금 지급 시 형평성 고려 의무화
- 국가보훈부장관의 보상금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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