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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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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다른 직업을 가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는 저소득 농업인이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외 노동을 하는 농업인의 지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농업인 자격 유지
  •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되는 규정 개선
  • 농업인 인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확인받을 수 없음.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가 드물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농업소득 저조나 농한기에 따른 계절적 실업상태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마을기업사무장, 학교급식종사자 등 여러 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위 고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농업인의 지위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생계를 위하여 농업활동 외의 노동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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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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