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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릴 때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조합은 검증 결과를 총회에 공개해야 하며, 공사비 증액 시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시공사의 공사비 검증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조합의 공사비 검증 결과 총회 공개 의무화
  • 공사비 증액 시 조합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비 검증제도는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후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 도입되었음. 하지만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공사비 증액 세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이 검증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부 조합의 임원들이 공사비 증액 계약에 있어 검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이를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의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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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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