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해도 연금 등 급여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으로 특별승진한 경우,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승진한 계급에 맞춰 계산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직자의 공로를 기리고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순직 경찰·소방관의 특별승진 시 연금 산정 기준 변경
- 특별승진된 계급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산정
- 순직자 예우 강화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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