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현재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징수된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 피해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이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법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재원에 과징금 추가
-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
-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 및 경제적 어려움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있음.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액 청구 등을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최종 선고까지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을 추가하고, 이를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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