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유역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유역 관련 사항에 대한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 물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 수렴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역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지난 2023년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식적인 심의절차 없이 졸속으로 취소 결정했음. 이에 더해 환경부는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보 처리 이행계획 및 보 상시개방 등의 내용을 삭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경부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위원들의 이메일 의견을 듣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였음.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유역물관리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메일 교환 등으로 형해화ㆍ무력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에서 유역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는 해당 유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의결ㆍ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에서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ㆍ제27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