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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합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실제로 더 잘 지켜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 점검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제6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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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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