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가해자의 재판 일정이나 출소 정보를 알 수 있어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가해자의 재판 및 출소 등 피해자의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 피해자의 보호 조치 신청을 돕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가해자의 재판 및 출소 등 주요 정보 통지 의무화
-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보호 조치 신청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의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을 뿐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가해자의 출소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됨. 이에 따라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공판 일정, 출소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변동 사항의 통지 제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보복 범죄 등 위험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기관은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이 피해자의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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