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24인·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도 이미 시작된 형사재판을 멈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의무적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절차적으로 확실히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정지 근거 마련
-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의 일시적 중단
-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실질적 절차 구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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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5.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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