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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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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이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산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돌려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 절차 마련
  • 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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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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