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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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등 주요 기관 주변 100미터 안에서 집회나 시위를 열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 및 보호 시설을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교정 시설 주변의 대규모 시위와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시설 내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교정 및 보호 시설 주변 100미터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시설의 안전과 사회적 혼란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시위가 개최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동적 행위로 인해 수용자들의 동요와 함께 소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ㆍ보호 시설을 추가하여 교정ㆍ보호시설의 안전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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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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