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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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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장은 특정 분야의 경력과 기간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세대나 갈등 조정 전문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위촉 자격 요건을 물관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폭넓게 완화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자격 요건 완화
  • 특정 경력 및 재직 기간 중심의 제한적 요건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을 보면 물관리 분야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물관리 분야, 법조계 분야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력도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요건은 물관리 분야의 대학ㆍ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물관련 단체ㆍ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보다 위촉요건을 더욱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통령 소속 다른 위원회에 비해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는 지적이 있음 물관리 정책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 통합하는 부분도 중요함. 따라서 현재의 전문성 중심의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자격 요건은 청년세대, 갈등조정 등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의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을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민간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3호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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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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