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비료 관리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비료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된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했으나, 이를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비료 표시사항 훼손 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위반 행위에 대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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