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산이나 신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범위 명확화
  • 재산·신체 피해 여부와 관계없는 독립적 위자료 인정
  •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문언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괄하는 비재산적 손해까지 포함됨. 그런데 현행법의 문언은 생명ㆍ신체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가족 등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해당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재산적 피해 또는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취지임(안 제3조제5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