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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통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제조업체들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려 업체들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양조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인증 유지에 따른 민간 제조업체의 행정 및 재정 부담 완화
  • 소규모 양조장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산업 성장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장인의 기술이 축적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농업ㆍ관광ㆍ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업종임. 이에 정부 역시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시장확대를 도모하는 중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간 제조업체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소규모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력과 비용 부담이 과도해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인증 유지에 따른 민간의 행정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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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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