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비군을 지원하는 방위협의회는 구체적인 역할과 지원 근거가 부족해 운영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협의회가 지역과 직장 방위를 위한 심의 및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정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방위협의회의 심의 및 교육·홍보 업무 역할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화
- 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협의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ㆍ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