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 촉진 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유통업자가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내야 하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려 합니다. 또한, 피해를 본 납품업자가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판매 촉진 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 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판매촉진비용”) 등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여 분담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 납품업자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