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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순환 근무로 인해 평균 근속 기간이 짧아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도록 바꾸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간 해당 업무를 맡아 안정적으로 아동학대 사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
  • 공무원의 장기 보임을 통한 업무 전문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 근무로 인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평균 근속 기간은 14.9개월이었음. 이에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 보임하면서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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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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