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휠체어나 침대에 묶거나 격리하는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하는 행위 금지
-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 침해 예방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이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7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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