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휠체어나 침대에 묶거나 격리하는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하는 행위 금지
-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 침해 예방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이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7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노인복지법」 · 22대 국회 90건 중 최근 발의 8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7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2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0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9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7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5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예지 의원 · 2024.10.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