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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먹이는 이른바 '퐁당마약'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한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 마약 투약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호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을 타인에게 몰래 먹인 자는 처벌하고, 투약 당한 자를 치료보호 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먹인 후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퐁당마약’이 자주 벌어집니다. 마약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살인ㆍ강간 등 2차 범죄까지 이어집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근절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화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투약 당한 피해자를 치료보호할 규정이 없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퐁당마약’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0조의4 및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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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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