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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 관련 정책 지원 업무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 관리와 저감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한국환경공단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명칭 변경
  •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 지원 사업 추가
  • 탄소시장 관련 정책 지원 사업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관리와 저감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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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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