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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순국선열만 배우자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도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시신 없는 애국지사의 묘 안장 근거 마련
  • 애국지사 영정·위패와 배우자 유골의 합장 허용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간 예우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에 대하여 순국선열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시설 외에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묘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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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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