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기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에 따라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정의를 현실에 맞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의료기사 업무 범위에 '처방' 및 '의뢰' 추가
-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현실적인 의료 현장에 맞게 개정
-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관련 내용 보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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